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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
  • 민원편람부서
    건설과
  • 민원내용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전문건설업 중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접수⇒구비서류 확인 ⇒신고처리
  • 구비서류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4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3서식]_주력분야_등록말소_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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