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
-
- 민원편람부서
- 건설과
-
- 민원내용
-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전문건설업 중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접수⇒구비서류 확인 ⇒신고처리
-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민원등록일
-
2026-06-30
-
- 조회수
- 14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