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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식품(축산물 포함) 판매행위 근절안내
  • 작성자
    위생지도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년 7월 10일(수) 11:30:43
  • 조회수
    259
  • 전화번호
    032-770-65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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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축산물 포함) 판매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국가(중국 등)의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소시지가 불법 유통 될 수 있으니
불법 수입식품 발견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전파가 강하고 증상이 심각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중국, 베트남 등)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금지

- 해외여행 시 구입한 돈육제품 반육금지!(햄, 소시지, 육포, 냉장·냉동 돼지고기, 돈육 원료 음식물)

-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행 멧돼지에게 주는 것 금지

 

불법 수입식품(축산물 포함) 판매금지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수입식품(축산물포함) 판매행위 근절 안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포함) 판매불가

- 소비자 : 한글표시 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수입식품(축산물)은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무신고) 제품 예시

무신고(무표시) 수입 식품 및 축산물 판매 행위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국번없이 1399

 

○ 판매업자 준수사항

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시항(스티커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제품(개인휴대 반입품 등)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업자를 통해 지방식약청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 두거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무신고 여부 확인

※적발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해당제품 압류 및 폐기)

 

○ 최근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국가(중국 등)의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소시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잔반사료에 섞여서 우리나라 돼지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고 해요. 불법 수입식품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을 방지합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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