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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 안내
  • 작성자
    김소희(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4월 25일(월) 10:21:19
  • 조회수
    120
  • 전화번호
    032-770-6532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_맞춤형_해설서_작성(배포용).hwp[127KByt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는 식품위생분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중대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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