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_소비기한_표시제_리플렛_(.pdf
소비기한_표시제_포스터.jpg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반가워요, 소비기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삼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쳐 설정된 소비기한으로 식품안전도 지키고,
식품폐기물도 줄여 지구환경도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