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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작성자
    김소희(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7월 14일(목) 10:14:16
  • 조회수
    116
  • 전화번호
    032-770-6532
  • 첨부파일
    • 식약처_소비기한_표시제_리플렛_(.pdf

    • 소비기한_표시제_포스터.jpg

    전체다운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반가워요, 소비기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삼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쳐 설정된 소비기한으로 식품안전도 지키고, 

식품폐기물도 줄여 지구환경도 지킵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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