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 상담 전용회선 개설 안내
  • 작성자
    위생지도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12월 7일(수) 09:32:27
  • 조회수
    158
  • 전화번호
    032-770-6532
  • 첨부파일
    • 소비기한_상담업무_실시_안내.pdf

[소비기한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 개설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
에서  붙임과 같이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니, 소비기한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선번호 : 1533-0639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 개설 안내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팀
위생지도팀
연락처
032-770-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