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가격표시 실시요령.hwp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함.
2. 식품접객업자의 식육 가격표시 기준 통일함.
■ 외부가격표시 :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계도기간 : 2013년 4월30일까지
계도기간 이후(2013.5.1)부터 미표시 대상업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