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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작성자
    우학순(환경위생과)
    작성일
    2018년 8월 30일(목) 17:25:39
  • 조회수
    206
  • 전화번호
    032-770-6532
  •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_표시기준_고시전문(고시제2018-65호,_180827).hwp[19KByte]

1.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관련입니다.
2.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도 인정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2018.8.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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