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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내역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부분과, 동 협의체로 구

운영근거 및 역할

운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역할 : 심의·의결·건의·자문

  •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심의, 의결, 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자활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처리하는 사항
  •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24년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안내
  • 작성자
    장유진(인천광역시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성일
    2024년 12월 6일(금) 14:54:37
  • 조회수
    215
  • 첨부파일
    •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_위원_역량강화_교육_홍보지.png

2024년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24. 12. 20.(금) 15시 ~ 17시

○ 교육장소 : 동구청 본관 지하 소나무홀

○ 교육대상 : 동구지역사회보장 대표/실무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

○ 교육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해 및 역할

○ 교육강사 : 조대흥(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인천광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회장)

○ 문     의 : 인천광역시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032-770-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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