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문.hwp[16KByte]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홍보
1. 최근 6월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로서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지원자금 또는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사용 할 자
2.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및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할 자
3. 시장이 매년 융자사업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고
해당 은행여신규정 적격여부 사전상담
문의 전화 (환경위생과 위생지원 770-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