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스테이_참가신청서.doc[86.5KByte]
2009 굿스테이 신청접수 공고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내여행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국내여행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업소대상『굿스테이』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의 2009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법적 인허가/운영요건을 충족하며 관광목적의 이용이 가능한 일반숙박시설 (일반호텔, 모텔, 여관 등)
※단, 법규위배 및 사회적 물의사실이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함
2. 신청기간 : 2009. 3. 2(월) ~ 4.15(수)
3. 신청자격 및 필수점검사항
구 분 |
세부요구사항 |
법적 요구사항 |
안내데스크 요금표 게시 |
소방/안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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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법적기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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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
건물 내 유흥업소 부재 |
개방형 프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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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및 주차장 차단막 설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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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
일반실 평일요금 5만원 이하 (단, 광역시 및 관광특구는 7만원 이하) |
일반실이 전체 객실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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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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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료 외부 공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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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이불, 요, 베개) 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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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명찰 패용 (인증완료시 공사에서 일괄 제공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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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및 14시 이후 입실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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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자판기, 성인비디오 고객 이동통로 비치 불가 |
4.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설문서 ③ 사진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청서류 일체는 www.goodstay.or.kr > 인증신청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온라인]
① www.goodstay.or.kr > 인증신청하기
② 굿스테이 인증신청 버튼 클릭(단체회원가입후 인증신청)
③ 신청서 및 설문서 작성(모든 항목 기재),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재
[우 편]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기입, 사진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 발송
※ 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함
○ 발송처 : (100-180)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4층
관광환경개선팀 굿스테이 담당자 앞
6. 인증절차
: 서류신청 → 서류심사(4월) → 현장 예비심사(5월) → 운영자교육(5월말)
→ 체험본심사(6월) → 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인증 승인(7월 초)
7. 인증특전
○ 홍보지원
- 굿스테이 브랜드의 공동 홍보, 마케팅 실시
- 공사 온-오프라인 간행물 등 홍보매체에 정기적 소개 및 광고
- 공사 사업과 연계 지자체, 여행사, 관광안내소 등 국내외 홍보
- B2C 업계 관광홍보책자에 굿스테이 업소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인증사업장 위치 등록
○ 영업지원
- 전국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한 인증사업장 안내
- 운영매뉴얼 제공 및 서비스 품질 교육
○ 금융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중)
8. 향후 관리방안
○ 굿스테이 인증은 원칙적으로 2년간 유효
○ 매년 정기 사후심사 실시
9. 유의사항
○ 허위로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증 배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환경개선팀 굿스테이 담당자
☎ 02-7299-618 (fax) 02-771-8464
(e-mail) goodstay@mail.kn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