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달입니다.
총 법인세 납부세액 |
× |
10 % |
= |
주민세액 |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에 소재한 경우
신고납부 방법 - 카드납부 가능(신한, LG, 롯데, 삼성, 현대 등)
⇒ 동구청홈페이지(http://icdonggu.go.kr) 다운가능
위텍스 전자 납부 ⇒(http://wetax.go.kr)
인천시etax 전자 납부 ⇒ http://etax.incheon.go.kr 신고납부가능
※ 전자납부시 신고서 제출 생략가능(안분법인은 제외)
= 미신고 및 부족세액 × 20%
= 미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3/10,000 × 지연일자
(☎ 032-770-6294 / FAX 032-770-6279)

주민세 신고납부세액(중간예납 포함)
제출 서류 - 팩스송부 및 우편제출 가능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OCR고지서 납부 ⇒ 동구청 방문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