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20 2009년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최종).hwp[66KByte]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신규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주택용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신규로 설치하는 주택용(아파트, 상가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중 아래의 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내관 설치비 등 가스 시설
②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③ 가스인입배관망 설치비 중 사용자 부담금
구 분 |
대 출 조 건 |
대출비율 |
시설설치비 80% 이내 |
대출한도 |
주택용 : 가구당 625만원 |
사회복지시설 : 1,250만원 |
|
대 출 이 자 율 |
무이자(대출수수료(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동구청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전화 770-639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지침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