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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신규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작성자
    김영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09년 4월 6일(월) 13:36:04
  • 조회수
    1602
  • 전화번호
    770-6392
  • 첨부파일
    • 2009-3-20 2009년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최종).hwp[66KByte]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신규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주택용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신규로 설치하는 주택용(아파트, 상가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중 아래의 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내관 설치비 등 가스 시설

            ②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③ 가스인입배관망 설치비 중 사용자 부담금

       ○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비율

시설설치비 80% 이내

대출한도

 주택용 : 가구당 625만원

 사회복지시설 : 1,250만원

대    출

이 자 율

무이자(대출수수료(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동구청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전화 770-639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지침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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