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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장 토지출입(변경)공고-09.4.hwp[21.5KByte]
토지출입(변경)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해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출입(변경)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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