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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소개합니다.
  • 작성자
    한재억(건설과)
    작성일
    2009년 4월 10일(금) 13:48:08
  • 조회수
    1617
  • 전화번호
    770-6560~4
  • 첨부파일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률 소개.hwp[59.5KByte]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특별법

법률제정배경

 도시화·산업화에 의한 토지이용의 과밀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대형화 추세에 있음

    ※ ‘98년 이후 피해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자연재해 6회 발생

 ○ 전국에 산재한 상습침수지역 등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이주대책 등 근본적인 재해위험을 해소하는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재해위험 조기해소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 투자확대 필요

    ※ 일본의 경우, 「집단이주 촉진사업에 관한 국가지원 법률」(‘73년), 민간도시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87년)을 제정, 재해예방사업 및 민간투자 유도

 ⇒ 투자의 경제성이 있는 상습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정비사업을 촉진, 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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