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률 소개.hwp[59.5KByte]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특별법
법률제정배경
○ 도시화·산업화에 의한 토지이용의 과밀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대형화 추세에 있음
※ ‘98년 이후 피해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자연재해 6회 발생
○ 전국에 산재한 상습침수지역 등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이주대책 등 근본적인 재해위험을 해소하는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재해위험 조기해소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 투자확대 필요
※ 일본의 경우, 「집단이주 촉진사업에 관한 국가지원 법률」(‘73년), 민간도시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87년)을 제정, 재해예방사업 및 민간투자 유도
⇒ 투자의 경제성이 있는 상습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정비사업을 촉진, 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