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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선정 보도자료.hwp[1.7MByte]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능장려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생산.제조.서비스및 교육훈련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의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한 명장.우수지도자및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이에 2009년도 명장.우수지도자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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