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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이스피싱(Voice-Phishing) 피해주의사항
  • 작성자
    용희중(재무과)
    작성일
    2009년 4월 20일(월) 15:01:41
  • 조회수
    1594

보이스피싱(Voice-Phishing) 개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사기를 치는 범죄다. 범인의 대부분은 대만이나 중국인들로 총책(폭력조직 추정)과 전화를 거는 콜센터 운영팀, 국내 계좌개설(대포통장 모집)팀, 현금 인출팀, 현금송금팀 등으로 구성,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 환급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출석 요구 및 범죄 연루를 빙자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

세금 환급, 대학 등록금 환급, 장학금 지급을 위해 ATM 기기로 불러내어 기기 조작요청


보이스피싱 신고처


▶ 수사기관에 신고

 ㆍ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ㆍ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ㆍ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ㆍ (02)1336, http://www.133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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