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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감차대수 : 인천시 전체 33대
□ 감차사업 시행 : 년2회
□ 신청기간
- 상반기 : 2009.05.11 ~ 06.10
- 하반기 : 2009.08.10 ~ 09.30
□ 신청대상
-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 감차사업 시행기준일(상반기 09.05.11, 하반기:09.08.10) 현재 감차차량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지 1년이 경과한 경우
-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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