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과세대상 : 동구를 사용본거지로 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건설기계 : 일반덤프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3. 납부기간 : 2009. 6. 16 ~ 6. 30
4.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중앙회
5.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안내
○ 전자납부(www.wetax.go.kr) 접속 및 (비)회원가입 후
- 계좌이체, 카드납부(신한,삼성,롯데,비씨,현대카드) 중 선택 납부
○ 인터넷 지로 싸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후 계좌이체
○ 고객지정계좌(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지방세 납부(고지서 우측상단 인쇄)
-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ATM수납기, 텔레뱅킹 등
▣ 기타 자동차세 관련 문의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770-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