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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_검사수수료_할인(보건복지부).hwp[23.5KByte]
교통안전공단에서 '09.5.12.부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 시행하고 있으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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