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관련 재사용식재료기준 알림
  • 작성자
    위생안전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09년 7월 2일(목) 09:46:03
  • 조회수
    2250
  • 첨부파일
    • 재사용 식재료 기준_최종.hwp[14.5KByte]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102호, 2009.4.3),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3115(2009.6.29)호와 관련,

2.오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분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식품유형(첨부문서)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할 계횜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