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식재료 기준_최종.hwp[14.5KByte]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102호, 2009.4.3),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3115(2009.6.29)호와 관련,
2.오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분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식품유형(첨부문서)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할 계횜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