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문.hwp[10KByte]
관련 제품 사진 1부.hwp[5.3MByte]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고추장, 쇠고기볶음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나. 회 수 내 용 : 2008.07.28~2009.06.29 기간에 제조
가공된 제품
나. 회 수 사 유 : 유통기한 허위표시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제천농협청풍명월고추장공장
조합장 김기선
바. 영업소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3-2번지
사. 연락처 : 043) 647-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