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20,700원/20kg)으로 연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ㅇ 공급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ㅇ 신청 및 공급시기 : 2009.1~12월(연중)
- 신청기간 : 매월 26일~ 말일까지(다음달 공급분)
- 공급(택배)기간 : 매월 16~20일 사이
ㅇ 공급상한량 : 1인당 월 10kg(1포당 20 kg), 가구당 최대 월 40 kg
※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할 경우 양곡관리법 제3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770-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