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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사항 발생시 자동차 이전ㆍ변경등록 신청안내
  • 작성자
    신효웅(재무과)
    작성일
    2009년 7월 21일(화) 21:07:51
  • 조회수
    1435
  • 전화번호
    770-6611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사항 발생시 ==

자동차 이전ㆍ변경등록 신청안내

구분

근거법규

신청기간

과태료

최고

한도액

구비서류

비고

상속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50만원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전가족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상속인, 상속포기자)

 - 의무(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성명변경(개명,호적정정)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30만원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등본 등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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