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ㆍ변경등록 신청안내
구분 |
근거법규 |
신청기간 |
과태료 |
최고 한도액 |
구비서류 |
비고 |
상속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
50만원 |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전가족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상속인, 상속포기자) - 의무(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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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변경(개명,호적정정)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
30만원 |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등본 등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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