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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한혜영(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09년 8월 5일(수) 14:03:56
  • 조회수
    1392
  • 전화번호
    032-770-6803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하기 위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대상

만 2세 ~ 만 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여건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09년의 경우 ‘03.1.1 ~ ‘07.12.31 출생자만 해당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1가구 1인지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266

2,363

3,375

3,911

4,037

4,269


신청방법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수시(예산의 범위 내)

※ 단,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에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1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다문화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서비스내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내용

  - 대상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 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 방법 교육 등


바우처 지원액 : 대상자별 소득수준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1인 바우처 지원액(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만2세~만 6세 아동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27,000원

위 대상자 외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만2세~만 6세 아동

20,000원

※ ‘08년 기 지원대상자의 경우 기존 바우처 지원액 유지(월 25,000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임부담(제공기관 별로 다양)

-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계약에 의해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

교원, (주)구몬학습, (주)아이북랜드, (주)영교, (주)웅진씽크빅, (주)대교 눈높이, (주)한솔교육, (주)한우리 열린교육, (주)장원교육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10개월

- 서비스 개시 월부터 10개월간 지원


기타 문의사항 : 각 동 주민센터 및 주민복지과(☎ 770-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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