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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한혜영(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09년 8월 5일(수) 14:08:25
  • 조회수
    1509
  • 전화번호
    032-770-6803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대상 

만 7세 ~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비만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09년의 경우 ‘97.1.1 ~‘02.12.31 출생자만 해당


서비스대상 선전기준

○소득기준 : 없음

○비만기준 : 비만지수 20% 이상

  ※판정기준 : 비만지수(신장별 표준체중 이용법,%)=(실측 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신장별 표준체중은 2007년 한국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에 근거함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각각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수시(예산 범위 내)

  ※ 단,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에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한 서류(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 등)


서비스내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내용

- 대상 아동 및 부모에 대해 운동처방 및 운동 지도, 영양 교육,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액 : 1인당 월 40,000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제공기관별로 다양)

-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계약에 의해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

국민체력센터ES클럽,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플레이펀 컨소시엄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 월부터 12개월간 지원


기타 문의사항 : 각 동 주민센터 및 주민복지과(☎ 770-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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