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138개군별)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
2009년 7월 1일부터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경감 적용됩니다.
➜
등록유예기간이
‘09.07.01~09.09.30일로 경과시
미등록자는
적용받을 수 없음
(입원시
20%, 외래시 30~60%적용됨.)
▣
등록절차
➜
요양기관(병원)에서 의사소견이 작성된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 (본인 또는 가족대리)
➜
요양기관에서도 EDI를 통하여 신청가능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