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200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자
    한규상(재무과)
    작성일
    2009년 9월 8일(화) 14:29:17
  • 조회수
    1226
  • 전화번호
    770-6284

 

200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주택(재산세액의 2분의1), 토지

 ○ 납      기 : 2009. 9.16 ~ 9.30

  ※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의 2분의1,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인천광역시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신한(구 LG), 삼성, 롯데, 현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 납부

        ⇒ 가상계좌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

        ⇒ 지방세 위텍스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

           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 납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줍시다.

아울러,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  (☎ 770- 6280 ~ 6284)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개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초과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드리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담 및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