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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미발급자용 확인서.hwp[16KByte]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 전면제 실시(5월) 이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발급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운송사업자분께는 붙임 첨부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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