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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미발급자용 확인서
  • 작성자
    최정우(교통과)
    작성일
    2009년 10월 22일(목) 10:18:32
  • 조회수
    3061
  • 전화번호
    770-6602
  • 첨부파일
    • 복지카드 미발급자용 확인서.hwp[16KByte]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 전면제 실시(5월) 이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발급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운송사업자분께는 붙임 첨부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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