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2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납부 안내
◈ 고지대상 : 2001년 1기분 ~ 2009년 2기분 체납분 전체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 납부기한
○ 2009. 11. 16 ~ 11. 30 (가산금 - 부과금액의 5% 가산)
◈ 납부장소
○ 인천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 전자수납제도시행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납부가능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 ~22:00(토/일 및 공휴일제외)
◈ 문의처 :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
(☎770-6503,770-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