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불량식품이란?
-부정식품 :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위해식품
-불량식품 : 허가를 받았으나 질이 나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하는 식품
2. 부정불량식품을 가려내는 방법은?
-포장지에 유통기한.제조회사명 등의 표시가 없거나 잘 알아볼 수 없는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색갈이 곱거나 유난히 진한 식품
-진공포장이 부풀어 있는 식품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식품
-다른 제품보다 현저히 싸게 파는 식품
3.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방법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화,서면,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해 드리며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처리절차 : 현지확인-행정조치-처리결과 통보
4.부정불량식품 신고기관 안내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 : 428-1399
-군.구 위생담당부서 : 국번없이 1399
-시.군.구 인터넷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