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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작성자
    유통식품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09년 11월 10일(화) 16:12:34
  • 조회수
    8388
  • 전화번호
    770-6541~4

1. 부정불량식품이란?

     -부정식품 :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위해식품

     -불량식품 : 허가를 받았으나 질이 나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하는 식품

 

2. 부정불량식품을 가려내는 방법은?

     -포장지에 유통기한.제조회사명 등의 표시가 없거나 잘 알아볼 수 없는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색갈이 곱거나 유난히 진한 식품

     -진공포장이 부풀어 있는 식품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식품

     -다른 제품보다 현저히 싸게 파는 식품

 

3.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방법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화,서면,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해 드리며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처리절차 : 현지확인-행정조치-처리결과 통보

 

4.부정불량식품 신고기관 안내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 : 428-1399

     -군.구 위생담당부서 : 국번없이 1399

     -시.군.구 인터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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