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9. 11. 24 ~ 12. 9(16일간)
□ 조사내용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
곤란한 공공시설(공공청사, 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거주세대 등
□ 참고사항
-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
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 문의사항 : 동구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770-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