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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업 제조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안내
  • 작성자
    이대성(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09년 12월 8일(화) 11:34:09
  • 조회수
    8530
  • 전화번호
    032-770-6405
  • 첨부파일
    • 제조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안내.hwp[64KByte]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07.8.3. ~ '10.8.3. 기간 중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9조의2에 따른 11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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