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과세 대상 : 동구를 사용본거지로 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125CC초과)
◉ 납세의무자 : 2009. 12. 1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부기간 : 12월16일 ~ 12월 31일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전국 우체국, 농협
(단, 새마을금고 및 신협은 지점의 방침에 따라 다름)
◉ 문의안내 : 세무과 시세팀 (☎ 770-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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