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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8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창영초교, 산업정보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창영초교, 산업정보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3),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2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