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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재능대학)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대학)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4683)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2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