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속기간 : 2010. 1. 1 - 2010. 2.
28(2개월)
-단속대상
.건축.건설현장, 자동차정비업소,골프장 및
레포츠시설,쓰레기
집하장.적환장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소각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외곽지역의 폐비닐 소각 및 가정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신고전화
.환경위생과 환경개선팀 : 770-6510
.청 소 과
청소행정팀 : 7706410
-결과조치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및
사업장폐기
물 등의 불법소각 - 형사고발 등
조치
.무허가.미신고 소각시설 등 설치.운영 -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
.기타 생활폐기물 등 노천소각 - 과태료 부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