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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0년 1월 4일(월) 17:48:15
  • 조회수
    1053
  • 전화번호
    770-6510
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속기간 : 2010. 1. 1 - 2010. 2. 28(2개월)
 
-단속대상
  .건축.건설현장, 자동차정비업소,골프장 및 레포츠시설,쓰레기
   집하장.적환장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소각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외곽지역의 폐비닐 소각 및 가정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신고전화
  .환경위생과 환경개선팀 : 770-6510
  .청   소   과  청소행정팀 : 7706410
 
-결과조치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및 사업장폐기
   물 등의 불법소각 - 형사고발 등 조치
  .무허가.미신고 소각시설 등 설치.운영 -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
  .기타 생활폐기물 등 노천소각 - 과태료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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