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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김소영(재무과)
    작성일
    2010년 1월 18일(월) 16:58:25
  • 조회수
    888
  • 전화번호
    770-6285

☆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1.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2. 과세기준일 : 2010 1. 1현재

3. 납부기간 : 2010 1. 16 ~ 1. 31

4.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 농협

5.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접속 및 회원가입후 계좌이체

  ○ 인천광역시 지방세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카드(구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가능     
  ○ 지방세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납부

  ○ 가상계좌납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계좌로 이체 납부 가능

6. 구제방법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

  ○ 면허세 부과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동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납기 경과후 납부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면허세관련 문의 :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 (770-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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