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김포)_6.hwp[13.5K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압부한 자의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0.01.15 ~ 01. 31(15일간)
다. 공고사한 :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가 없을시 붙임 환급신청자에게 환급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