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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 - 64호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1.18 .
인천광역시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