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대상토지 조서.xls[195.5KByte]
봉화군 공고 제2010 - 52호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에 따른
조성 예정지 토지 출입기간 연장 공고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 사업준비(지장물 조사 등)를 위한 타인점유 토지 출입 공고[봉화군 공고 제2009-908(2009.12.24)호]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출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타인점유 토지 출입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1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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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종류 :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
2. 사업시행자 : 산림청장
3. 출입의 목적 : 국립수목원 조성 사업준비(지장물 조사 등)를 위한
도상조사 및 현지조사
4. 출입 연장 기간 : 2010. 1. 25 ~ 2. 28(35일간)
※ 당초 출입기간 : 2010. 1. 14 ~ 1. 24(21일간)
5. 연장 사유 : 폭설로 인한 지장물 조사 불가
6. 출입대상 토지의 구역 :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 예정지(5,179ha)
- 예정지 토지조서 붙임
7. 출입(조사)자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박정덕 외 8명-(주)청우기술
8. 기 타
-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미등기·미등록 토지소유자와 주소,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환경과(☎054-679-6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출입 대상 토지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