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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외 1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민우(도시재생과)
    작성일
    2010년 1월 25일(월) 19:31:53
  • 조회수
    907
  • 전화번호
    032-770-667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외 1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외 1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4),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목 및 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외 1종)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화수유수지

3. 면적 또는 규모

 가. 유수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화수

유수지

유수지

동구 송현동 화수유수지

62,220

감)14,453

47,767

인고 제217호

(1997.9.2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유수지

◦  화수유수지 변경

 - 당초 62,220㎡ → 47,767㎡

· 유수지의 유지관리 기능조정으로

  인한 일부 하수도 결정

나. 하수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하수도

동구 송현동 120번지

동구

화수동

5-54번지

화수

유수지

0.465

14,453

-

폭원 :

23~

35m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하수도

◦ 화수유수지 일부 하수도 결정

· 하수도

 - 면적 : 14,453㎡

 - 연장 : 0.465㎞

 - 폭원 : 23~35m

·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계획을 통한

  유수지의 악취 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


4. 지형도면 : 별첨(열람 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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