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17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외 1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외 1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4), 동구청 도시개발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 및 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외 1종)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화수유수지
3. 면적 또는 규모
가. 유수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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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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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변경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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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화수 유수지 |
유수지 |
동구 송현동 화수유수지 |
62,220 |
감)14,453 |
47,767 |
인고 제217호 (1997.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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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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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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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
◦ 화수유수지 변경 - 당초 62,220㎡ → 47,767㎡ |
· 유수지의 유지관리 기능조정으로 인한 일부 하수도 결정 |
나. 하수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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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위치 |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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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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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하수도 |
동구 송현동 120번지 |
동구 화수동 5-54번지 |
화수 유수지 |
0.465 |
14,453 |
- |
폭원 : 23~ 35m |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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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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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
◦ 화수유수지 일부 하수도 결정 · 하수도 - 면적 : 14,453㎡ - 연장 : 0.465㎞ - 폭원 : 23~35m |
·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계획을 통한 유수지의 악취 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 |
4. 지형도면 : 별첨(열람 장소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