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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29호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15호(2008.06.30)로 지구 지정된「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를 같은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명칭․위치와 면적
○ 명 칭 :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
○ 면 적 : 440,750㎡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중심지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낙후된 경인전철 주변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회복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내항거점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4.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일자 : 2010. 2. 1.
5.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사유
○ 사업지구 내 주민 대다수가 재정비촉진사업(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움
6.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인천시 도시재생1과(032-440-4433), 인천시 중구 건축과(032-760-7657), 민원지적과(032-760-7272), 인천시 동구 도시개발과(032-770-6672), 지적과(032-770-63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