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_32.hwp[10.5KByte]
9월단독접수자(공고).xls[14.5KByte]
조정신청서_3.hwp[11K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2. 8 ~ 2. 22(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구 게시판,구보 및 홈페이지, 검암신명2차, 검암신명4차, 검암풍림2차, 검암풍림3차, 경서가이아, 경서태평, 당하금강, 당하대우, 당하풍림1차, 당하풍림2차, 당하풍림3차, 마전대원1차, 마전대원2차, 마전대주, 마전풍림3차, 불로대림, 왕길검단풍림, 왕길신명, 원당금호, 원당대림, 원당동문, 원당신안, 원당엘지, 원당풍림아파트 게시판
4. 공고대상 : 2009. 09. 01 ~ 09. 30 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 단독신청 “붙임참조”(9명)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계약서 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 통장· 도장,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032-560-4757,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