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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대성(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0년 2월 5일(금) 14:40:43
  • 조회수
    1426
  • 전화번호
    032-770-6405
  • 첨부파일
    •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안내(2010).hwp[62.5KByte]

* 사  업  명 : 2010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 대       상 : 2010. 01. 01 이후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상시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심사/등록 수수료 및 변리사 수임료 보조
 
* 지원한도 : 특       허 - 업체당 연간1건 최대 100만원(소요실비 범위내)
                   실용신안 - 업체당 연간 1건 최대 80만원(소요실비 범위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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