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15차).hwp[16KByte]
공고대상자명단(15차).xls[15.5K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조정신청)을 청취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0.02.18 ~ 2010.03.04. 18:00(15일간)
○ 게시장소 : 부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이의(조정)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신청자(최초분양자)에게 환급처리할 계획을 알림
○ 신청명단 : 환급신청자 4인(붙임참조)